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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단순한 퇴사 보너스가 아닌,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급 기준을 모르거나, 중간정산이 가능한 상황을 오해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퇴직금 지급 조건과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를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퇴직 예정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유익한 필독 가이드입니다.


✔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 후 퇴사할 때,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 단기간 근로자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예시: 월급 250만원, 3년 근속

  • 1일 평균임금 ≒ 2,500,000 × 3개월 ÷ 90일 = 약 83,333원
  • 퇴직금 = 83,333 × 30 × 3년 = 7,499,970원

✔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이 넘으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챙기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시 일시지급되며, 중간정산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무분별한 중간정산은 퇴직자 보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 요청에 한함)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보증금 지급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 
  • 자녀의 교육비 부담 등
  • 천재지변, 화재,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생계자금 필요

단, 정당한 서류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주는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바로가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개정내용 반영) - 퇴직금 - 노동OK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중간정산 받아서 집 마련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하려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람들

www.nodo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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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1. 근로자가 중간정산 요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사용자가 요건 검토 후 수령 여부 결정
  3. 정산 내역은 퇴직금 총액에서 차감됨

※ 회사 내규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중간정산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퇴사 직전 급여가 줄었어요.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A.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급여가 줄었다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중간정산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없나요?

A. 아닙니다. 중간정산 이후 기간의 근속연수만큼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마무리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지급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요구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14일 이내 지급 원칙법적으로 허용된 중간정산 요건은 반드시 기억해두면 유용합니다.

지금까지 급여 계산기 시리즈를 따라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리즈 외에도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법 같은 실무 팁도 이어서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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