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둘 다 ‘임금’인데 뭐가 다를까요?
실무에서는 두 용어가 자주 혼용되지만, 계산 기준과 목적,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정의, 포함 항목, 실제 계산에서의 차이점까지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이전 글도 함께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사용법과 실전 예시 총정리
“통상임금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수당 계산, 퇴직금 산정 등 실무에서 꼭 필요한 통상임금은 계산 방식이 조금만 틀려도 수십만 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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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정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항목 | 통상임금 | 최저임금 |
---|---|---|
개념 | 수당 계산 기준이 되는 고정급 | 국가가 정한 최소 보장 임금 |
적용 목적 |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 계산 | 임금 보장 및 생활 안정 |
포함 항목 | 기본급 + 고정수당 (일률·정기·고정) | 기본급 + 일부 고정수당 (식대 제외 시 주의) |
계산 방식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시급 기준, 주휴 포함 시 1주 40시간 기준 |
법적 기준 | 근로기준법 + 대법원 판례 | 최저임금법 |
통상임금 기준 = 기본급 + 정액수당 = 2,300,000원 = 시간당 통상임금 ≒ 2,300,000 ÷ 209 ≒ 11,000원
최저임금 기준 = 기본급 + 정액수당 = 2,300,000원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시 ‘최저임금 이상’ 충족
※ 성과급·인센티브는 두 기준 모두에서 제외!
A. 보통은 그렇지 않지만, 고정수당이 적고 기본급이 낮은 경우엔 최저임금 미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 비과세 식대(월 10만 원)는 제외되며, 과세 대상 고정식대만 포함 가능합니다.
A. 네, 수당·퇴직금 계산에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A. 기본급 + 고정수당 기준으로 협상하며, 통상임금이 적정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최저임금은 ‘기본 보장’일 뿐이며, 연장·야간근로 발생 시 수당은 별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최저임금만 지킨다’는 말은 수당 지급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급여협상, 수당 분쟁,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두 기준을 구분해서 이해하세요.
다음 4편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와 실제 실무 적용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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