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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최저임금 차이점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둘 다 ‘임금’인데 뭐가 다를까요?

실무에서는 두 용어가 자주 혼용되지만, 계산 기준과 목적,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정의, 포함 항목, 실제 계산에서의 차이점까지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이전 글도 함께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사용법과 실전 예시 총정리

“통상임금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수당 계산, 퇴직금 산정 등 실무에서 꼭 필요한 통상임금은 계산 방식이 조금만 틀려도 수십만 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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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 예: 기본급, 정액 교통비, 직무수당 등
  • ☞ 퇴직금, 수당,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됨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정부가 정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60원 (예상치 반영 시)
  • ☞ 기본급 + 일부 고정수당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비교표: 통상임금 vs 최저임금

항목 통상임금 최저임금
개념 수당 계산 기준이 되는 고정급 국가가 정한 최소 보장 임금
적용 목적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 계산 임금 보장 및 생활 안정
포함 항목 기본급 + 고정수당 (일률·정기·고정) 기본급 + 일부 고정수당 (식대 제외 시 주의)
계산 방식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시급 기준, 주휴 포함 시 1주 40시간 기준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 대법원 판례 최저임금법

✔ 예시로 비교해보기

📌 A회사 사례

  • 기본급: 2,000,000원
  • 정액 수당: 300,000원
  • 비정기 인센티브: 200,000원

통상임금 기준 = 기본급 + 정액수당 = 2,300,000원 = 시간당 통상임금 ≒ 2,300,000 ÷ 209 ≒ 11,000원

최저임금 기준 = 기본급 + 정액수당 = 2,300,000원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시 ‘최저임금 이상’ 충족

※ 성과급·인센티브는 두 기준 모두에서 제외!


✔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나요?

A. 보통은 그렇지 않지만, 고정수당이 적고 기본급이 낮은 경우엔 최저임금 미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최저임금 기준에는 식대 포함되나요?

A. 비과세 식대(월 10만 원)는 제외되며, 과세 대상 고정식대만 포함 가능합니다.

Q3. 통상임금이 높으면 유리한가요?

A. 네, 수당·퇴직금 계산에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Q4. 둘 중 무엇을 기준으로 급여를 협상해야 하나요?

A. 기본급 + 고정수당 기준으로 협상하며, 통상임금이 적정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회사가 최저임금만 맞춰주고 수당은 안 줍니다.

A. 최저임금은 ‘기본 보장’일 뿐이며, 연장·야간근로 발생 시 수당은 별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마무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최저임금만 지킨다’는 말은 수당 지급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급여협상, 수당 분쟁,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두 기준을 구분해서 이해하세요.

다음 4편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와 실제 실무 적용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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