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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뭔가요?”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단순히 ‘기본급’이라고 대답하기엔 부족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 거의 모든 수당의 기준이 되는 핵심 임금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포함·제외 항목, 실제 계산 방법까지 가장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지식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달 누구에게나, 정해진 조건 없이’ 주어지는 고정급여입니다.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성됩니다:

  • 정기성: 일정 주기(예: 매월)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급
  • 일률성: 전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공통 지급
  • 고정성: 근로 제공 여부나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

✔ 통상임금 포함 항목 vs 제외 항목

포함되는 항목 제외되는 항목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교통비(정액) 성과급, 인센티브, 식대(비과세), 명절상여금, 연월차수당
고정 시간 외 수당 (예: 정액 연장수당) 복리후생비, 실비 지급 교통비, 야근 식대, 실적수당

※ 같은 수당이라도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포함, 실적·조건부 지급이면 제외입니다.


✔ 왜 통상임금이 중요한가요?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퇴직금
  • 연차수당

즉, 통상임금이 낮게 계산되면 모든 수당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통상임금을 최소화하려 하고, 근로자는 이를 바로잡으려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죠.


✔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1시간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기본급 20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 = 220만원 주 40시간 근무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시간 통상임금 = 2,200,000 ÷ 209 ≒ 10,526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야근·휴일수당이 산정됩니다.


✔ 통상임금 계산기 활용법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대표적인 통상임금 계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 기능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 수당 입력 시 자동 계산 바로가기
노동OK 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 연장근로 계산 가능 바로가기

 


✔ 통상임금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13다81392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은 정기·일률·고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일부 수당은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결 이후 많은 기업이 임금 체계를 개편했고, 포괄임금제, 상여금 포함 여부 등 통상임금 관련 분쟁이 급증했습니다.


✔ 마무리

통상임금은 근로자 입장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수당’을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기본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다음 2편에서는 ‘통상임금 계산기 활용법과 실전 예시’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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