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급과 추가납부의 차이, 발생 이유, 주의할 점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1년 동안 낸 세금(원천징수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납부는 1년 동안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 추가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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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원천징수 | 추가 소득 신고 |
공제항목 잘 챙김 | 공제 누락 |
중도퇴사 후 세금 환급 | 사업 소득 급증 |
연말정산 오류 정정 | 연말정산 누락 |
통상 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 [환급금 조회]에서 상태를 확인하거나, 국세청(☎126) 문의가 필요합니다.
네,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네, 1회 분할납부(50%)가 가능하며 나머지는 2개월 이내 추가납부하면 됩니다.
국세 환급금에는 지급 지연 시 일정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입력한 본인 명의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세액이 없어도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좌 입력, 공제자료 오류 없이 제출하면 빠르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소득은 환급, 다른 소득은 추가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는 합산하여 최종 확정됩니다.
가산세(최대 연 10.95%)가 부과되고,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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