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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재취업활동 인정범위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재취업활동이란?

재취업활동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재취업을 목적으로 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의 구직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2025년 기준)

  • 1. 구인처에 입사지원서 제출 : 온라인 지원, 이메일 제출, 직접 방문 등 모두 인정.
  • 2. 기업 면접 참석 : 면접 일자와 장소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3. 구직 관련 교육·훈련 참여 : 정부·공공기관 주관 직업훈련, 취업특강 수료.
  • 4. 워크넷 구직활동 이력 등록 : 워크넷 이력서 업데이트 및 지원 내역 기록.
  • 5. 고용센터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 취업상담, 집단상담, 이력서 클리닉 등.
  • 6. 창업 준비 활동 : 창업교육 이수,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의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1350.moel.go.kr

 

 

※ 2025년 변경사항: 구직활동 기준이 다소 강화되어, 단순 이력서 작성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반드시 실제 지원 증빙이 필요합니다.


3. 구직활동 인정 시 필요한 증빙서류

  • 입사지원서 사본 또는 온라인 지원 내역 캡처본
  • 면접 안내문 또는 면접 참석 확인서
  • 직업훈련 수료증 또는 교육 참가 확인서
  • 워크넷 이력서 수정 내역 및 지원 기록
  • 고용센터 참여 프로그램 수료증

※ 증빙자료는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hwp
0.01MB
실업인정신청서.hwp
0.09MB

 


4.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 기준

  • 매월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
  • 단, 취업특강이나 직업훈련을 이수하면 1회 인정 가능
  • 장기 실업자, 청년층 등은 추가 활동 요구될 수 있음

5. 주의사항

  • 허위 구직활동은 부정수급 : 아무 곳에나 형식적으로 지원하거나, 허위로 면접 참석했다고 기재하는 경우 적발 시 부정수급 처리.
  • 구직활동 증빙 꼼꼼히 보관 : 실업인정 시마다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워크넷 자동등록만으로 인정 안 됨 : 반드시 구체적인 지원 활동이 있어야 함.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력서 작성만으로 구직활동 1회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25년부터는 단순 이력서 작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사지원 또는 면접참석 등 실제 활동이 필요합니다.

Q2. 워크넷 지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네, 워크넷을 통한 실제 입사지원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단순 이력서 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창업 준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창업 관련 교육 수료,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 입증되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면접을 봤는데 불합격해도 구직활동 인정되나요?

네, 결과와 무관하게 면접에 실제 참석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면접 안내문 또는 참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마무리 및 참고 링크

실업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니, 실질적인 취업노력을 증빙하고 실업인정일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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