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약 통장 들어 보신 적 있나요? 청약 통장은 들어 봤지만 대부분 청년청약통장은 못 들어 봤을 겁니다. 청년청약통장은 무주택자에게 기존의 청약통장보다 높은 이자와 청약 당첨 시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진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 청약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주택청약 통장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주택 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청약통장이 바로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상품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척양 종합 저축(이하 청년 청약)은 기존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높은 저축이자와 낮은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청약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년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3가지 유형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청년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가입대상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청약통장 가입조건 확인하러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3번의 경우 3개월 이상 무주택을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청년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은 무주택자입니다. 부모님은 주택소유자이고 자식은 무주택이라면 무주택 소유 가자 맞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무주택이라는 것은 전세, 월세, 반월세 등 자가 소유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청약통장 전환을 신청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란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선택란이 나타나면 나는 어디에 속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 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어느 누구도 청약당첨권, 주택소유를 하고 있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부모님이 주택보유자라면 가입 후 3년 내에 무주택 세대주를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 나와 있으며, 간단하게 등본에 부모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세대주로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는 주택청약 신청 시 생애최초 신청 시에만 해당되며, 청년청약통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구성원)만 전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무주택이 아니라면, 주소지를 이동하여 세대주로 전환해야 청년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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