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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약 통장 들어 보신 적 있나요? 청약 통장은 들어 봤지만 대부분 청년청약통장은 못 들어 봤을 겁니다. 청년청약통장은 무주택자에게 기존의 청약통장보다 높은 이자와 청약 당첨 시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진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 청약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청년 청약)이란?

기존의 주택청약 통장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주택 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청약통장이 바로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상품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척양 종합 저축(이하 청년 청약)은 기존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높은 저축이자와 낮은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청약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청년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청년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3가지 유형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2018년7월31일 ~ 12월 31일에 가입한자 (주택청약통장)
  • 2019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 가입한자(주택청약통장)
  • 2022년 1월 3일 이후 가입한 자(주택청약통장) 

위의 3가지 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청년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가입대상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청약통장 가입조건 확인하러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년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바로가기
  2. 원천징수 영수증
  3.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4.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5. 무주택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병적증명서(병역으로 인해 만 34세 이상인자)
  7. 각서( 양식제공) 바로가기
  8.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제공) 바로가기

2,3번의 경우 3개월 이상 무주택을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청년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은 무주택자입니다. 부모님은 주택소유자이고 자식은 무주택이라면 무주택 소유 가자 맞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의 개념 설명

무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무주택이라는 것은 전세, 월세, 반월세 등 자가 소유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청약통장 전환을 신청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란을 볼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3년 유예자
  • 무주택 세대원

위와 같은 선택란이 나타나면 나는 어디에 속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 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를 말함
  •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
  •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 세대로 보며, 배우자 또한 무주택자여야 함

무주택 세대주는 어느 누구도 청약당첨권, 주택소유를 하고 있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3년 유예자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로 되어야 함
  • 3년 내에 무주택 세대주 증명을 하지 못하면 향후 만기 혹은 해지 시 일반 청약통장 금리로 적용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부모님이 주택보유자라면 가입 후 3년 내에 무주택 세대주를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 나와 있으며, 간단하게 등본에 부모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세대주로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원(구성원)

  • 무주택 세대원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함
  • 부모님이란 같이 사는데 자녀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 중 세대주인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 부모님 공동명의인 경우 두 분의 나이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는 주택청약 신청 시 생애최초 신청 시에만 해당되며, 청년청약통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원 결론

결론은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구성원)만 전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무주택이 아니라면, 주소지를 이동하여 세대주로 전환해야 청년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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