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교통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연간 12만 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 거주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교통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예시)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지급
비고
교통이용금액
8만원
5만원
13만원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많고, 하반기 이용액이 적은 경우
지원금액
6만원
5만원
11만원
교통이용금액
10만원
2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적고, 하반기 이용액이 많은 경우
지원금액
6만원
6만원
12만원
* 경기버스와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산출한 결과 연 최대 12만 원 지원 (예‚ 1∼6월 지원금 4만 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 (예,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 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 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 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