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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 및 사업자, 근로자들을 위해 낮은 금리와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다른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했을 때 금리와 조건이 낮아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요건

대상으로는 사업자, 청년, 근로자 이며,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한도는 약 2억원 이상입니다.

신청가능대상 사업자, 근로자, 청년
최대 대출한도 약 2억원
소득기준 배우자와 신청인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금리 연 2.1% 변동금리
제공기관 및 취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신한, 우리, 국민, 농협)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주시면 관련된(주택도시기금)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상세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책정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
4천만원 이하 1.8%
6천만원 이하 2.1%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 비수도권 8천만원 입니다.

일반가구 및 신혼부부 수도권일 경우 3억원 이하 가능하며, 비수도권일 경우 2억원 이하입니다.

또한,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4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3억원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필요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온라인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취급은행은 총 7개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

  1. 은행방문 및 상담신청
  2. 상담 및 금액확인
  3. 신청서류제출
  4.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수령

 

청년전용 버침목 전세자금대출신청 서류

  • 본인확인용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or 배우자분리세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서류(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면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자격 및 담보제공 확인서류

 

위의 6개의 서류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이외 추가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가지의 서류 미리준비하시고 담당 은행으로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대출기간

  • 기본으로 2년이며, 최대 4회연장이 가능합니다(최장10년)

 

상환방법

  • 일시상환(만기일에 상환), 혼합상환(대출기간 중 원금의 일부인 10%를 나누어 내고 잔여금은 만기시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X
  • 기한연장시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해야하며, 상환을 못할시 연금리(0.1%p)가 가산됩니다.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대출보증) 중 택1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는 개인부담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① 전세보증금 이내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유의사항 및 상담문의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금된 대출은 추가대출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담문의

  •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콜센터 번호 및 수탁은행지점으로 문의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배정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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