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쿠팡 마켓플러스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이며,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마트스토어 기준,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전체 과정을 이미지와 함께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그대로 따라만 하세요!
주의: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플랫폼 판매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에 접속 후, [판매자 정보]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버튼을 클릭하면 PDF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한 뒤,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합니다.
신청서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판매방식은 인터넷을 선택하고, 도메인 이름은 "네이버" 또는 스마트스토어 주소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취급품목은 종합몰일 경우 “종합몰” 체크만 해도 충분하며, 특정 업종만 운영할 경우 해당 항목 선택 후 품목 기재가 필요합니다.
파일첨부 항목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한 뒤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입니다.
TIP: 구청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1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A. 아닙니다. 네이버, 쿠팡, 스마트스토어는 모두 필수입니다. 미신고 시 제재 및 노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 쿠팡은 “쿠팡”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자사몰은 실제 도메인 입력!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플랫폼 기반 판매자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A. 정부24 > [민원신청내역] 또는 시/구청 처리 후 발급 링크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도 어렵지 않죠? 😊
다음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본 글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려는 소상공인 및 1인 셀러를 위한 실전 안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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