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을 했는데 추가 수당이 없다?” 포괄임금제로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야근·휴일 근로가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임금체불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포괄임금제에서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일정 시간까지 포함된다고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수당들이 실제로 모두 포함됐는지 확인하려면,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액 지급이라도 초과 근로가 그 이상이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 발생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실제 근로자 주장을 우선 인정하는 판례가 많습니다.
→ 계약서에 월 10시간 포함이라면, 나머지 10시간은 별도 수당 지급해야 함
→ 포괄임금 인정 불가. 실 근로시간에 따라 추가 지급 대상
→ 명확한 명시가 없다면 수당 미지급은 위법
대법원 2012다89399 판결: "실제 초과근로가 정액 수당보다 많다면, 초과분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지침: 포괄임금제라도 실 근로시간을 명확히 기록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 지급 의무가 있음.
포괄임금제의 기본 개념과 문제점을 먼저 알고 싶다면, 아래 1편 글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포괄임금제란? 뜻부터 문제점까지 정리한 1편 바로가기
포괄임금제란? 뜻부터 문제점까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근로계약서를 쓸 때 '포괄임금제'라는 단어를 마주친 적 있나요?처음엔 복잡하지 않아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야근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포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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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기준이 있어야 하고, 초과 근로분은 별도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모르면 몇십, 몇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음 글에서는 포괄임금제와 연차수당, 퇴직금의 관계를 실제 사례와 함께 다뤄드릴게요. 계속 시리즈로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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